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 7월부터 개정,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식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유통,수입,판매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식법의 요지는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양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건전한 유통구조를 유지하여 최종소비자의 건강을 도모하고 유통과정 중에서 야기 될 수 있는 불법,과장광고,폭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판매하시려면 개정된 건식법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순서에 따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사전 준비사항

1. 상호정하기 :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예:성모의원, 웰빙하우스, 케어메디, 비타샵, 건강마을.....)

2. 대표명의 : 원장님본인,사모님,친인척 등 내실 수 있으며, 이 때 명의는 교육신청,교육참석자,영업신고자,사업등록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교육 참석이 가능한 자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인의 명의가 아닐시에는 병원에서의 임대형식을 띄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에 있어 세무관련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각 병원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자 법정교육받기(법 13조 2항,3항참조)

   주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2-3479-2100)

   관리 : 식약청

   교육신청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www.hfood.or.kr

 

       *A. 교육신청 따라하기!!

1.닥터비타넷 홈페이지 www.DrVita.net

우측하단 "온라인교육신청" 클릭

2. 새화면 맨하단 "교육신청하기"클릭

 

 

3. 다음화면에서 "일반판매업"선택한후

"교육과정 선택하기" 클릭

4. 다음화면에서 참석가능한 일자를 선택합니다.

 

 

5. 다음화면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하면됩니다.

아래 관리책임자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비워둡니다.

6. 이후 신청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최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B. 교육받기!!

        먼저 교육을 신청하였으면 해당날짜에 20000원을 준비해서 해당교육장에가면 됩니다.
        이때 꼭 그날짜에 안가더라도 신청만되어있으면 그날짜보다 늦게 가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4시간교육이며 중간에 쉬는시간 2회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입장시 꼭 본인확인하고..교육끝나고 이름부르면 나가서 교육필증받아오시면 됩니다.

      

   교육내용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해설

   (총4시간)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해설과 운영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과 기능성표시,광고

                  4. 식품영양과 건강

   기타 : 1. 교육 당일 신분증, 교육비(2만원) 지참, 교육 30분전 도착요망. 대리인 불가

            2. 반드시 명의를 내실 사업자 본인이 참석해야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법 제6조 2항 참조)

   처리기관 : 각 시,군,구청 식품위생과(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서)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15,000~25,000원 정도)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신고처에 구비)

                  영업시설 배치도 (진열장 또는 제품보관장소를 알 수 있는 대략적인 그림-병원내 진열장위치를 약도로그림)

                  법정교육시 교부받은 수료증(교육필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해당 경우에만-병원임대차계약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고 가능

   기타 : 요즘은 영업신고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와 간혹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일선 공무원

           들이 있습니다.(특히 지방 시골지역) 이런 경우에는 타병원 사례 및 타지역 관공서의 사례를 제시하면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3.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처리기관 : 각 지역 관할 세무서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영업신고시 교부받은 영업신고증(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가능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사항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도 관계없으나 연매출 4천만원 이하임을 예상하고 간이과세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듯 합니다.

   - 업태 : 소매

   - 종목 : 건강기능식품( 추가시 : 화장품, 생활용품 등)

 

   * 카드단말기 이용시에는 병원용 단말기와 별도로 신청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제품공급처로부터 받은 제품의 거래내역자료를 2년간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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